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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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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연구윤리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 “연구윤리 지침”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 4조(제정 및 심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본 지침을 제정 및 수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에 관한 정의
제 5조(연구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투고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자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논문의 내용이 1/2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즉,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 출판”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이차 게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일 경우 출판을 거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은 중복 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 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은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 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라면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 6조(연구참여자 보호)
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참여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윤리
제 7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의 이해갈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④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⑦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이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⑧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⑨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⑩ 새로운 편집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편집위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제 8조(심사위원)
①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②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④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조작, 표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 9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대한 고발사항
③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⑤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0조(구성)
① 본원에서는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겸한다.
②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 11조(기능)
①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회 임기와 동일하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이 결원일 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위촉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그때부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연구윤리 검증 절차
제 12조 (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①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출판과정에서 윤리지침의 준수와 윤리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 13조 (연구윤리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본원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4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된 당사자에게 먼저 권면 후,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실명 또는 증거를 동반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본원에 보관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경제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보자가 제12조 ④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⑦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원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⑧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5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원에서 학술목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 개시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③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④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⑧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⑨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7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소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 18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①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간행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19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0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 6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 21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2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6. 관련 증거 및 증인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③ 위원회는 이사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 23조 (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본원 홈페이지 공지
  •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 24조(연구 윤리 확인)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논문에 명기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부 칙(2007.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