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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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편집의 업무 절차에 대한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행하는 「청소년상담연구」발간 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본원에서는 학술지 발간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1명을 비롯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해당본부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되며, 그 밖의 편집위원은 관련연구기관, 학계, 및 기타 청소년상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부 전공 분야 및 지역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 ⑤ 편집 간사는 해당부에서 편집위원장이 선발 운용한다.
- 제4조(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 위원이 결원일 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위촉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그때부터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 ① 편집위원회는 본원의 학술지인 「청소년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 규정, 심사위원 선정 의뢰, 논문 게재 여부 결정 등 발간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위원을 겸하여 수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장 학술지 발간
- 제6조(학술지명)
-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청소년상담연구(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이다.
- 제7조(발간 횟수 및 시기)
- ①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횟수를 늘이거나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② 발간 시기는 6월 30일(1호), 11월 30일(2호)이다.
- ③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되, 1호는 3월 31일, 2호는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 제8조(발간 언어)
- ①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 중에는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②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한글로 하도록 한다.
- 제9조(투고 자격)
- ①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종사자(상담원, 연구원 등)로 한다.
- ② 학술지에 기고 시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지도교수와 함께 투고한다.
- ③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투고 원고의 종류)
- ① 투고 원고의 종류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논문, 정책 연구, 사례 연구, 조사연구 등에 한한다.
- ② 투고된 논문 중 주제의 적합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심사를 통해 판정을 한다.
- 제11조(투고 원고의 내용)
- ① 제출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나 인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 ②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학위수여년월 기준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 의뢰중인 논문이나 게재예정인 논문,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 제12조(투고 편수의 제한)
- 1인의 연구자가 한 호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단독 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단, 공동연구 2편 투고 시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자격 논문은 1편으로 제한한다. - 제13조(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 ①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젠더혁신 정책에 따라 저자는 성(Sex: 생물학적요인)과 젠더(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요인)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
- ③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④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 및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한 경우, 결정·구분한 방법과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14조(원고 작성 및 제출)
- ① 원고는 반드시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에서 웹 상으로 접수한다.
- ②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원고 제출 시 논문게재 신청서, 각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 ④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특수관계인이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제15조(저자 구분)
- ① 2인 이상이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처음 명기하며, 공동 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 ② 교신 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16조(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
- ①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자 부담을 원칙으로 논문 투고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 ② ‘대폭수정후 재심사’ 판정 후 재심사 시 심사 비용은 투고자 부담의 원칙으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 ③ 게재료는 본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투고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 ④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17조(접수 거부)
- 본 규정이나 원고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심사
- 제18조(심사위원 위촉)
- ① 투고 논문이 수집되면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한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익명으로 된 각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 지역과 소속기관에 따라 상피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논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을 비롯한 현 임원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내부심사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사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19조(심사위원 자격)
- 논문 심사 위원은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해당 분야의 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를 우선으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 제20조(논문 심사 절차)
- 논문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①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 마감 후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들은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각 5점 평정 척도 방식으로 평정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 평가 등급을 매긴다.
- ③ 심사위원들의 심사 평정이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 제21조(논문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 심사 의견서 등을 보내어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22조(논문 심사 기준)
-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평정 척도 방식으로 한다
(1=매우 나쁨, 2= 나쁨, 3=보통, 4= 좋음, 5=매우 좋음)- ① 실증 논문의 평가 요소
- ㉠ 연구(논문) 주제의 타당성
- 학문적 가치 / 참신성 / 연구 문제 혹은 가설의 적절성 - ㉡ 문헌 고찰의 적절성
- 문헌의 포괄성 / 최신 문헌 고찰의 정도 - ㉢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의 타당성
- 연구 설계(연구 대상, 연구 도구)의 타당성 / 자료 분석의 타당성 - ㉣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 논의 전개의 적절성 / 결론 도출의 적절성 - ㉤ 연구(논문)의 이론적 혹은 실용적 기여도
- ㉥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
- 논문 기술의 적절성
- 구성 체제의 적합성
- 그림, 표, 양식, 참고문헌 및 각주 등의 정확성
- ②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
- ㉠ 내용의 타당성
- ㉡ 내용 전개의 논리성
- ㉢ 논지의 명료성
- ㉣ 논지의 창의성
- ㉤ 개관 문헌의 범위(포괄성)
- ㉥ 이론적 중요성
- ㉦ 현실에 주는 시사점
- 제23조(심사 평가 등급)
- 논문 심사 평가 등급은 ‘수정 않고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24조(논문 심사 결과 제출)
-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25조(게재 여부 최종 판정)
- ① 제23조의 심사평가 등급에 따른 3인의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와 재심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편집위원회의 평가원칙(붙임 표1 게재여부판정기준)에 의거한다.
- ②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대로 당호에 게재된다.
- ③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후 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수정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④ ‘대폭수정후 재심사’ 판정은 논문 전반에 대한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통하여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⑤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의 심사위원)’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재심사의뢰는 투고자의 동의 후에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 ⑥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6조(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확인 통보)
- 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편집 위원장이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거나, 투고자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제27조(논문 수정)
- ‘부분 수정 후 게재’ 혹은 ‘대폭수정후 재심사’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수정된 논문 파일과 수정요약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공지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여,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을 실시한다.
- ②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의 이의 신청 사유와 심사자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한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재심사로 인해 발생한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 제29조(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
-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30조(게재 순서)
- ①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 구성, 또는 논문의 주제에 대한 현실적 요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특별 기고를 위한 초청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제5장 원고 작성 지침
- 제31조(원고 작성)
- 모든 원고는 한글 2002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속에 한자나 영어를 써 넣을 수 있다.
- 제32조(원고 표지)
- ①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명,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 성명, 소속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등을 명기해야 하며, 표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는 1부터 연속적으로 숫자를 부여한다.
- ②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논문 투고자의 성명)
- ① 논문 투고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② 공동저자의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를 따라 차례대로 제시한다.
- 제34조(원고 순서)
- ① 원고의 순서는 제목, 한글초록, 서론(문제의 제기, 목적, 필요성, 이론적 배경 등 포함),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초록(Keywords 포함)의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때 원고의 본문과 영문 초록에는 투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
- 제35조(원고 작성 분량)
- ① 원고 작성의 분량은 아래 원고 편집 규격을 맞추어 B5 용지 15페이지 내외로 하며, 최대 20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 ②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한글의 경우 1000자 내외, 영문의 경우 800 단어 내외로 하며, 하단에 검색을 위한 주요어(key words)를 제시한다.
- 제36조(자료 제시)
- 자료(통계 자료, 행정 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 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 제37조(각주와 후주)
- ① 후주(endnote)의 사용은 금하고 그 대신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 ②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 ③ 각주를 표기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윗편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38조(본문 내의 인용 문헌)
- ①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류관순(1999)은... - ②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이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예) 한 연구(류관순, 1999)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류관순, 1999; Benning, 1999)에 의하면... - ③ 누구 등 또는 et al.을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 두 번째 인용 될 때 부터라야 한다.
- ④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쓰지 않고 첫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 제39조(그림과 표)
- 그림과 표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 ① 모든 그림(figure와 graph)이나 표(table)는 영문초록 뒤에 제시한다.(표 그림 본문 첨부 가능)
- ② 모든 그림(figure와 graph)이나 표(table)는 동판을 뜰 수 있거나 쉽게 재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graph의 경우 좌표값의 명기) 제시되어야 한다.
- ③ 표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줄을 긋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써 넣고,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 넣는다.
예) 그림 1. 실험 I의 자극재료 예) 표 1. 평균화상반응수 - 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
예) 그림 1에서... 표 1에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 제40조(참고문헌 작성)
- ①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② 참고문헌 작성은 국내와 국외에 따라, 단행본과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에 따라 다음의 원칙과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 단행본의 경우: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처 소재지 및 발행처.
- 예) 김준호 (1989).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서울 : 범문사.
예) Airasian, P. W. (1991). Classroom assessment. NY: McGraw-Hill. - ㉡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권(호)수, 쪽수.
- 예) 설기문, 김기주 (1998). 상담에의 현상학적 접근. 대학상담연구, 7(1), 203-222.
예) Br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1), 37-65. - ㉢ 학위논문의 경우 :
- 예) 백욱현 (1992). 아동의 선택적 주의전략과 금지기제의 발달에 관한 연구. 충남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 원서발행년도, 원서제목, (번역자 명. 번역서 명). 발행처.
- 예)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 역. 집단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한 경우 : 저자명(기관명), 검색연월일, 검색주소.
- 예)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9). 2003. 6. 정보화실태조사결과.
http://www.nic.or.kr/www/press_1.html에서 검색.
Nua, Inc. (2002. 5). How many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nua.ie/surveys
- ㉠ 단행본의 경우: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처 소재지 및 발행처.
- ③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쓰도록 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제41조(글씨체 및 크기)
- 본문, 한글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의 글씨체 및 크기 등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 ① 본 문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6, 크기 10
-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정렬방식 : 양쪽 정렬 - 용지설정 : 용지종류 188×257(가로×세로), 용지방향 좁게,
- 여백주기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3, 꼬리말 13, 제본 0
- 머리말 설정 : 중고딕체, 위치 양쪽, 크기 9,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첫줄 보통, 줄간격 170, 짝수 쪽- 저자명, 홀수 쪽-논문제목
- 표 안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 ② 한글초록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6, 크기 9
- 문단모양 : 왼쪽 30, 오른쪽 3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주요어: 문단모양: 왼쪽 30 오른쪽 30, 보통 줄간격 170
글자모양: 중고딕체, 크기 8, 장평 95, 자간 -6, 양쪽정렬) - ③ 연구지원 사항 및 교신저자
- 연구지원사항은 논문 제목에서, 교신저자는 저자명에서 각주 처리 (각주모양 †)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5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 양쪽정렬 - 필수항목 : 이름, 소속, 우편번호, 주소, 근무지, E-Mail
- ④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
- 논문제목 :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위 0 ,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크기 16, 진하게, 장평 95, 자간 -6 - 저자명 :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20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중고딕체, 크기 10, 장평 100, 자간 -7 - 저자소속 : 크기 10, 휴먼명조체, 장평96, 자간 -7, 정렬방식 가운데
- 본문 내 제목(예, 방법, 결과): 크기 11,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 본문 내 소제목(예, 연구대상) 크기 10, HY그래픽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 본문 내 소제목 1(예, 검사, 척도) 크기 10,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 표 제목 : 크기 9, 중고딕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 그림 제목 : 크기 9, 중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 ⑤ 참고문헌
- 제목 : 크기 11, 진하게,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 내용 : 크기 10, 휴먼명조체, 위 0, 아래 0,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내어쓰기 25, 줄간격 170,
정렬방식 양쪽정렬 - ⑥ 영문초록
- 제목 : 크기 16,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 저자명 : 크기 10, 중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 저자소속 : 크기 10,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 내용 : 크기 10, 휴먼명조체(단, 주요어는 이탤릭체), 장평 95, 자간 -6,
-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줄간격 180, 보통, 정렬방식 양쪽정렬, 탭위치 40.3
- 제42조(기 타)
- ① 이상의 원고 작성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원고의 체제 및 기술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 수정보완될 수 있다.
- ②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나 미국심리학회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5th edition)을 참조한다.
제 6장 학술지 출판 및 배포
- 제43조(논문 판권)
-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소유한다. 이때 논문게재자로부터 저작권 동의서를 받는다.
- 제44조(학술지 출판)
- 원장은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 제45조(학술지 배포)
- 학술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술지와 별쇄본을 원장에게 납품하며, 원장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에 학술지를 배포한다.
- 제46조(학술지 Cyber 출판)
- 학술지는 본원의 전자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을 통해 웹상에서 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정일:2000년 2월 1일, 개정일:2022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