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신고 안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소속 임직원 관련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피해사례를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
-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처리를 원할 경우 경영지원부 고충상담창구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상담 및 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지나친 시간소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지침」에 근거하여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