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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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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 지키기!

게시일|2020-11-24 · 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연구부
'가정폭력'으로부터 '청소년' 지키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례'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신경이 쓰이는 학생이 한명 있다. 가끔 준비물을 사가는 B양은 최근 들어 부쩍 살이 빠지고 팔과 다리에 멍자국이 있었으며, 엄마랑 통화를 할 때면 전화기 너머에 고성과 욕설이 들려왔다. A씨는 가정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B양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징후 체크하기' 1)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다. 2)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3) 계절에 맞지 않은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4)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 사유가 불명확하다. 5) 가족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보이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6) 집에 가기 싫다고 적극적으로 말한다. 7)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8) 이전에 부모로부터 경미하게라도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 청소년이 위의 가정폭력 징후를 하나라도 보인다면,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신고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09월 통권 제3호>
'가정 내 청소년 폭력, 알고 있나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 및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부부간 폭력뿐 아니라 자녀 학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포함함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가능 *만 13세에서 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전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보건복지부, 2019)
'가정내 청소년 폭력 유형 알아보기' *신체적 폭력: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기, 잠을 못 자게 하기,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등 *정서적 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기,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방치, 적대적/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성적 폭력: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 등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길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청소년을 방치하는 행위 등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폭력의 흔적을 남겨두세요. *물리적 폭력의 경우, 사진을 찍어두세요. *병원 진단서 확보하여 보관하세요.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 등 사건일지를 자세히 기록하세요. *문자, 메일, 대화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하세요. *신고·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가정폭력 피해 관련 신고·상담기관' ※ 가정폭력은 평소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신고·상담 기관에 신고해주세요. ※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신고기관>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1577-1391, 안전신고센터 ☎119, 경찰 ☎112 <상담기관> 청소년 전화 ☎국번없이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