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성장과 역량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상임이사(활동사업이사)를 초빙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전략기획부 현해영 담당) : 02-33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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