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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 사업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 사업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합격자에게 실시하는 자격취득 연수과정입니다.
관련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제89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호)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운영 내부규정 (2020. 03. 19 개정)
자격연수 목표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사 자질 향상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 양성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 기반 확대
연수 내용
청소년 상담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습
연수 과목
아래표 참조
연수 과목

연수 과목 표로 급수별 과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 수 과 목
1급
  • 청소년 상담 슈퍼비전
  •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위기개입 Ⅱ
  • 청소년 문제세미나
  •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
2급
  •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 청소년 위기개입Ⅰ
  • 지역사회상담
  • 부모상담
3급
  • 청소년 개인상담
  • 청소년 집단상담
  • 청소년 매체상담
  • 청소년 발달문제
  • 청소년 상담현장론
연수 시간
급별 100시간 (집합교육 56시간 + 사전과제 45시간)
운영 형태
대면(비합숙)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
회차이수제 또는 과목이수제 집합교육
연수 수수료
매년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신청방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신청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참고 또는 콜센터 문의(☏051-662-3103~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관련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 2
보수교육 목표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지속 및 새로운 영역의 전문성 확대
상담이론과 현장적용을 고려한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함양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청소년상담사간 상호연계망 형성 기회 제공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청소년상담사의 대외적 위상 고조
교육 내용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담 이론 및 기법
교육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운영 형태
집합 및 혼합교육
전문가 과정
이러닝 교육
교육 참가비
유료(교육과정별 별도 안내)
신청방법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참고 또는 콜센터 문의(☏051-662-3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