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지침
연구윤리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 본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 “연구윤리 지침”이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 본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적용 대상)
- 본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 제 4조(제정 및 심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본 지침을 제정 및 수정한다.
제 2장 윤리규정
- 제 5조(연구 위반행위)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투고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자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6조(연구대상자 보호)
- ①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조(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의 이해갈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④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 ⑦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이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 ⑧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 ⑨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 ⑩ 새로운 편집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편집위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 제 8조(심사위원)
- ①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 ②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조작, 표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 3장 연구윤리 조치
- 제 9조(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규정)
- ①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위조, 변조,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⑤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⑥ 편집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편집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⑦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본원 홈페이지 공지
-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 제 10조(중복출판에 관한 규정)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은 중복 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 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은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 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라면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 제 11조(연구 윤리 확인)
-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논문에 명기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