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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게재 판정기준

청소년상담연구 편집규정
제 25조(게재 여부 최종 판정)
청소년상담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제23조의 심사평가 등급에 따른 3인의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와 재심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본원의 평가원칙(붙임 표1 게재여부판정기준)에 의거한다.
②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대로 당호에 게재된다.
③ ‘부분 수정 후 게재’판정은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후 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수정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대폭 수정 후 재심사’판정은 논문 전반에 대한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통하여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되면 게재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수정이 더 필요하거나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정 요구를 한다. 단, 수정횟수는 최대2회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수정판정이 연속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⑤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의 심사위원)’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재심사의뢰는 투고자의 동의 후에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⑥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고려사항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게재 여부 판정 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않고 게재 수정않고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제 3심사위원)
수정않고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않고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않고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제 3심사위원)
수정않고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수정않고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수정않고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제 3심사위원)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