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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연구윤리지침

연구윤리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 “연구윤리 지침”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 4조(제정 및 심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본 지침을 제정 및 수정한다.
제 2장 윤리규정
제 5조(연구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투고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자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6조(연구대상자 보호)
①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청소년상담연구”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의 이해갈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④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⑦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이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⑧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⑨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⑩ 새로운 편집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편집위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제 8조(심사위원)
①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②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④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조작, 표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 3장 연구윤리 조치
제 9조(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규정)
①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위조, 변조,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편집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⑦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본원 홈페이지 공지
  •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 10조(중복출판에 관한 규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은 중복 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 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은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 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라면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 11조(연구 윤리 확인)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논문에 명기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