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형태를 말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정보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문서 요약, 민원 대응,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거나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함께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면서 민감한 내부 정보나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입력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 조치 없이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제3자에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추후 재학습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1. AI 사용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AI에 입력할 자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삭제하거나 가명 처리(익명화)해야 한다.
2. 검증된 AI 서비스 사용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AI 서비스는 사용을 피하고, 정부나 기관이 검토한 보안 기준을 충족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3. AI 활용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강화
기관 차원에서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하고, 실무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 관련 안내서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5. AI 사용 내용 기록
AI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과정과 이유, 사용된 도구 등을 문서로 남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공공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기술의 이점은 오히려 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