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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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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교육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7~10층)
대표전화|051-662-3000, 상담전화|1388 / 051-66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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