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 보수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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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보수교육 법제화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기본법 제 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8조』 ).
2017년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미이수 의무대상자는 청소년상담사 4기 보수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올해 8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2017년도 의무대상자 확인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개인회원 로그인> 보수교육> 보수교육 의무대상여부 확인 ).
1.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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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 신청 및 교육비 납부기간 |
대상 |
비고 |
1차 |
8월 22일(화)오후 12:30 ~ 24일(목) 17:00 |
2017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
연간 1회, 1과정 신청 |
2차 |
8월 29일(화) 오후 12:30 ~ 30일(수) 17:00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취득자 (의무대상자 포함) |
중복 신청 가능 |
- ※ 동일한 날짜의 교육은 1개과정만 신청할 수 있음.
2. 보수교육 교육비 면제 서비스 실시
- - 교육비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중증장애인(1, 2급)
-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제출일 : 교육 신청마감일(17시까지)(교육비 면제는 1인, 연 1회에 한함)
3. 상세내용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 참여협조 공문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보수교육> 참여협조공문다운로드 받으세요.
5.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 콜센터 ☎ 051-66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