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으로 아래와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 관련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 ☏ 02-3479-7617, 7618
- 공식홈페이지 : www.ki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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