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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1. : 필수절차
    : 임의절차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2.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서 접수 (문서과)
    청구서 이송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
  3.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4.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5.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
    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6. 수수료 징수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청구서 기재 내용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청구 및 처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도,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및 업무처리 흐름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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