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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 사업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 사업

사업연혁
  • 1994년 청소년상담인력개발 정책연구 수행
  • 2001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법적 근거 마련(청소년기본법)
  • 2003년 제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및 자격연수 시행
  • 2007년 보수교육 시범운영
  • 2013년 보수교육 의무화 제도 시행(청소년기본법)
  • 2016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시행 시기 변경 (3월→10월)
  • 2019년 청소년상담사 취업률 조사, NCS 기반 취업컨설팅 실시
  • 2020년 자격연수 과목이수제 도입 및 비대면 교육 실시, 보수교육 전문가 과정 신설
  • 2021년 과목이수제 확대 및 비대면 교육시스템(VC) 도입, 보수교육 전문가 과정 확대
서비스 대상
자격연수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 합격자(1·2·3급)
보수교육
보수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1년 이후부터 교육대상임)
  • ※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
  •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단체,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중 고시된 단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Wee클래스·센터·스쿨 등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
추진방향
전문상담자 양성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 상담자 양성
상담자의 자질 향상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추진절차
  1. 01) 시험공고 TEST ANNOUNCEMENT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공고

  2. 02) 원서교부 및 접수 ISSUANCE AND REGISTRATION FORM

    인터넷 교부 및 접수 (www.q-net.or.kr/site/sangdamsa)

    신규응시자 및 재응시자 전원 응시원서 작성 필수

  3. 03) 필기시험 WRITTEN EXAM

    1급 5과목

    2급 6과목

    3급 6과목

  4. 04) 면접시험 INTERVIEW

    개별 또는 집단 면접

  5. 05) 서류심사 DOCUMENT REVIEW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서류심사 실시

  6. 06)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ANNOUNCEMENT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q-net.or.kr/site/sangdamsa)


한국산업
인력공단
주관

  1. 07) 자격연수 QUALIFICATION TRAINING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100시간 이상의 연수 실시

    연수 수수료(여성가족부 고시) 본인 부담

  2. 08) 결격사유 조회 ANNOUNCEMENT

    자격연수 수료자 대상 결격사유 신원조회 실시

  3. 09) 자격증 교부 CERTIFICATION ISSUED

    발급대상 :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를 수료한 자

    방법 :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 발급

  4. 10) 보수교육 REFRESHER TRAINING

    청소년 상담사 자격 취득 1년 이후부터 보수교육 연1회(8시간) 이수 의무대상기관 내 종사자는 필수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참고 (www.youthcounselor.or.kr)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주관